요즘 가로수 한 그루를 훼손시키면 각 지자체 조례에 의거해 수종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훼손부담금을 냅니다.
 
 도로변에 위치한 가게 주인들이 울창한 가로수들이 간판과 가게를 가린다며 가지를 꺾거나 고의로 약품을 뿌려 고사하게 만든 대가지요

 이 훼손부담금은 나무값에 공사비를 더해 책정한다고 합니다. 만일 일부 훼손했을 경우 수목의 훼손도에 따라 훼손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가로수가 아니라 산의 나무들을 훼손시켰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옛 산림법)을 적용받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산속의 땅주인을 고발할까 합니다.

 얼마전 거창 덕유산 시루봉을 산행하다 본 장면입니다. 정상에서 하산하다 철조망을 만났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 사유지라고 보면 됩니다.

 뾰족한 방법이 없어 할 수 없이 산행팀은 철조망과 나란히 하산했습니다. 근데 철조망과 경계에 있는 나무들이 굵은 철사줄에 의해 아래 사진과 같이 훼손돼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철조망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철사줄을 탱글탱글하게 쪼아 놓다 보니 이웃한 멀쩡한 나무들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속살을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만일 백옥같은 피부를 가진 그 산주인의 손자 손녀가 이런 나무의 아픔을 만분의 1이라고 받았다면 그들의 마음을 어떠하겠습니까.

대부분 굴참나무들로 이런 나무들이 상당수에 달했습니다. 명백히 산속의 나무를 훼손한 것입니다.  
이곳 시루봉은 경남 거창군 북상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루빨리 시정조치돼 나무들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 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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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들이 못 다니게 막아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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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조망은 또 산속의 야생동물이 다니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막아놓았습니다. 한다미로 산을 망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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